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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세무 제2026-01호 공개 발행 2026. 03. 02.

정민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 종합안내 백서 Jeongmin Tax & Accounting · White Paper

신고는 정확하게, 절세는 합법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행자.

문서번호
JM-WP-2026-01
분류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발행처
정민 세무회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등록번호
세무사 제20-031-2487호
Chapter Ⅰ — Scope of Service

제1장 업무 안내

본 사무소가 수행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조항별로 정한다. 각 조의 세부 사항은 상담 시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리한다. 매년 5월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복식부기 신고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경비 누락 점검 및 공제·감면 항목을 사전 검토하여 적정 세액을 산정한다.
제2조 (법인세)

법인 사업자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대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부속명세서 일체를 포함한다. 가지급금·접대비 등 세무상 위험 항목을 상시 관리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신고를 대리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사전 진단한다. 취득가액 입증자료 검토를 통해 과세표준을 적정화한다.
제4조 (기장대리)

사업자의 장부 작성 및 회계 기록을 월 단위로 대행한다. 매입·매출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포함한다.

[표 1] 기장대리 업무 주기
구분주기주요 처리 내용
원천세매월급여대장 검토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부가가치세분기 / 반기매입세액 공제 점검 · 예정·확정 신고
결산연 1회재무제표 작성 · 종합/법인세 신고 연계

본 장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에 한한다.

** 신고기한은 관계 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Chapter Ⅱ — Professional Record

제2장 세무사 약력

본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의 자격 및 주요 경력을 연도순으로 기록한다.

정 민 CERTIFIED TAX ACCOUNTANT · LIC. NO. 20-031-2487
2009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 한국세무사회 등록

2010–2015

중견 회계법인 세무본부 근무 · 법인세 및 양도세 자문 담당

2016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위촉 · 무료 세무상담 봉사

2018

정민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 (서울 강남구)

2021–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 누적 수임 1,200건 이상 처리

상기 약력은 한국세무사회 등록 정보에 근거한다.

Chapter Ⅲ — Engagement Procedure

제3장 수임 절차

상담 신청부터 신고 완료까지의 진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한다.

  1. 상담 신청 및 사실 확인

    전화 또는 신청서를 통해 납세자의 사업 형태·소득 구조를 확인한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2. 자료 제출 및 진단

    증빙서류·기존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세무상 위험 및 절세 여지를 진단한다.

  3. 수임 계약 체결

    업무 범위와 수임료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위임장 및 세무대리 등록을 완료한다.

  4. 신고·납부 대리

    장부 작성, 세액 산정, 전자신고를 수행하고 납부 일정을 안내한다.

  5. 사후 관리

    신고 결과를 보고하고, 세무조사·경정청구 등 사후 사항을 지속 관리한다.

Chapter Ⅳ — Fees & Application

제4장 수임료 안내

아래 수임료는 기준 금액이며, 거래 규모 및 업무 난이도에 따라 협의로 조정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 2] 업무별 기준 수임료
업무 구분기준 단위기준 수임료 (원)
종합소득세 신고건 / 회200,000 ~
법인세 결산·신고사업연도800,000 ~
양도소득세 신고건 / 회350,000 ~
기장대리100,000 ~
초기 세무 상담무 료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또는 다수 부동산 보유자는 별도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Application for Consultation

상담 신청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담당 세무사가 회신합니다.

연락 및 위치

전화
02-538-2487
팩스
02-538-2488
이메일
tax@jeongmin.co.kr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12:30 – 13:30)
휴무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 정민빌딩 7층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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